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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

Incoterms 1999 이후 10년만에 개정된 Incoterm 2000은 기존의 13개
코드체계는 유지하되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운송에 있어서의 복합운송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복합운송 및 모든 운송 방법에서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FCA조건에 대한 변경이
두드러졌고,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이번 변경을 계기로 가장 분쟁의 소지가 없는 조건인 FCA조건을 무역거래에서 많이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FCA 조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송    조건 해        설
EXW
(Ex-Work / 공장인도가격조건)
수출자는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지정된 인도 장소 즉 자신의 공장 및 창고에서 수입자에 인도 함으로써 위험 및 비용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물품의 적재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며 수출자는 물품의 상태와 정확한 수량을 수입자 또는그 위임자에게 확인함으로써 비용과 위험의 의무가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출자는 수입자가 요청할 경우 수입자의 위험 및 비용으로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수출허가 또는 여타공적 승인을 득하는데 협조하여야 합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가격조건)
수출자는 수출통관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여기에서 운송인은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들 운송형태의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중요한 점은 물품의 인도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한다는 점인데, “FCA PUSAN CFS/CY” 또는 FCA SUNWORLD CARGO’s WAREHOUSE #1”와 같이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할정확한 지점을 명기해야 하며 이 경우 수출자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FCA PUSAN CFS/CY” 에서 또는 FCA SUNWORLD CARGO’s WAREHOUSE #1”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종료됩니다. 이때 하역의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나, 만약 수출자가 물품을 자신의 창고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인도할 경우엔 적재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개정된 Incoterm 2000은 수출통관의 의무를 수입자에서 수출자로 이전 시킴으로 인해서 수출자는 수출통관된 물품을 지정항의 선측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해야하는 조건으로, 만일 부선 사용시 부선 사용의 위험 및 비용 또한 수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조건)
수출자는 통관된 화물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위험과 비용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본선적재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당사자간에 본선 난간 통과시점에 대한 의견차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FCA조건을 사용함으로써모든 것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조건)
FOB 조건에 운임이 추가된 조건으로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자의 위험부담은 종료되며 다만 도착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이때에도 도착지의 하역비용 및 운송중 발생한 추가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가격조건)
FOB 조건에 운임 및 보험료가 추가된 조건으로, 수출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사고 발생시 발생시점이 본선 난간 이전이면 수출자 그리고 본선 난간 이후에는 수입자가 수혜자가 되는데 이는 수출자로부터 수입자로의 물품인도 즉 위험의 이전이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CPT
(Carrige Paid To / 운송비지급가격조건)
FCA 조건에 운송비가 추가된 조건입니다.
수출자는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 의무는 종료되지만 도착지까지의 운송료(하역비 포함)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물품이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발생된 추가 비용 및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CIP
(Carrige Insurance Paid /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조건)
CPT조건에 보험료가 추가된 조건입니다.
이 경우에 수출자는 최소 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함을 수입자는 유의하여야하고 확장 담보시 추가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품이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발생된 추가비용 및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함이 당연합니다.
DAF
(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
수출자는 자신의 비용 및 위험으로 수출 통관된 물품을 자국 국경의 지정장소 또는 목적국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하차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함으로서 위험과 비용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이 조건에서 국경이라 함은 수출국 또는 목적국의 국경 모두 의미할 수 있으므로 국경의 장소를 지정할 때는 수출국의 국경인지 목적국 국경인지를 명확히 하여야합니다.
수출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는 없습니다.
DES
(Deivered Ex Ship / 착선인도가격조건)
수출자는 자신의 비용 및 위험으로 물품을 도착항 본선선상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위험과 비용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수출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하나 보험계약체결의 의무는 없습니다.
DEQ
(Deivered Ex Quay / 부두인도가격조건)
DES조건에 비해 본선 선상에서 부두 지정장소까지 수출자의 위험 및 비용이 연장된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지정 항 부두의 구체적 장소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EQ L.A, CFS, INCOTERMS 2000”) 또한 개정된 조건에서는 수입통관의 의무를 수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DDU
(De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 반입인도조건)
수출자는 수입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지정도착지까지 자신의 위험 및 비용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물품이 도착지 도착시 하역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위험 및 비용이 종료된다.
물품의 수입 통관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며 통관 지연으로 발생된 추가 비용 또한 수입자가 부담하여야한다.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반입인도 조건)
수출자는 수입 통관진행은 물론 관세 및 통관비용을 비롯하여 물품을 지정도착지까지 자신의 위험 및 비용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물품이 도착지 도착시 하역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위험 및 비용이 종료된다.
이 조건에서 수입자는 지정도착지를 정확히 명시하여야만 수출자가 임로 도착지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